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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어바웃지니 2018. 9. 13. 17:22


오늘은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부당해고와 관련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먼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해고란 ?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이란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로 보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 힘듭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을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입니다. 그 지급 시기는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부당하게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신 분이라면 노동청에 제기하여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 다투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 했다면 부당 해고당하셨다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자
3.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
4.계절적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5.수습 사용 중 인 근로자

이상으로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이상 부당해고로 고통 받는 근로자와 갑질하는 사업주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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