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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어바웃지니 2018. 5. 4. 12:27

2018년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신청방법,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6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85

 6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85만 원

 900만 원 이상 ~ 1천 300만 원 미만

 8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400분의 85

 홑벌이 가구

 9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200

 9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200만 원

 1,200만 원 이상 ~ 2,100만 원 미만

 200만 원 - (총급여액 등-1,200만 원) x 900분이 200

 맞벌이 가구

 1,0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50

 1,0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

 250만 원

 1,300만 원 이상 ~ 2,500만 원 미만

 250만 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 원) x 1,200분의 250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3)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그리고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 안내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안내 대상자일 경우 전화(ARS)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안내 대상자와 대상자가 아닐 경우 공통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2018년5월1일~2018년5월31일(매년5월)
기한 후 신청:2018년6월1일부터~2018년11월30일(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부터 6개월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궁금증
Q)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언제입니까? 
A)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정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월 1~31일)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등입니다.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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