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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주의사항&원룸고르는법

어바웃지니 2018. 5. 12. 09:00

요즘은 직장과 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독립해서 사는 젊은 층들도 많은데요. 혼자 살기 위해서는 원룸고 같은 집을 구해야 하는데 처음 원룸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주의사항이나 어떠한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그래서 오늘은 원룸계약시 주의사항과 좋은 원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집 내부 환경 살피기

많은 분들이 계약 전에 꼼꼼히 살피지 않고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보수해야할 부분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내부의 상태와 가구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화장실과 부엌의 수압을 체크할 때는 변기 물을 내린 뒤에 동시에 틀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창문의 개수도 중요한데요. 큰 창문을 한 개만 갖춘 원룸은 채광은 좋지만 겨울에 추울 수 있으며 창문이 여러 개인 집은 소음이 잘 들어올 수 있으니 주변 환경과 집의 방향에 따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창문이나 부엌 주변에 곰팡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룸은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옵션 상태도 체크해야 하며 방범창이나 건물 주변 CCTV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원룸 내부 상태로 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미리 방지하기 해서 계약 시 집 내부의 사진을 꼼꼼히 찍어 두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선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미리 적어둔다면 나중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로 다툴일이 없을 것 입니다.

 

2.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
원룸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①계약서상의 임대인(집주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
②건물에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보증금액과 융자(대출금액)금액이 부동산 매가대비 70% 이하여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물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첨부 필수
이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계약금과 월세는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서,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랍니다.

 확정일자란 - 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확인해주는 확인 절차로서 계약서 원본에 계약일의 관인 도장을 받아두며,

                    잔금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5.원룸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 살피기

원룸 방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재래시장, 대형 슈퍼, 관공서,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나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인지,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타기나 용의 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방음여부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층간 소음뿐 아니라 방과 방 사이의 방음 여부도 원룸에서 지내게 될때 중심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방과 방사이의 부실한 방음은 서로의 생활소음이 새어나가 불편하기도 하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방 안에서 말소리가 울리면 방음이 잘 안되는 방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관리비 여부 확인

원룸을 임대해서 이용 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비가 추가되거나 빠져있을 수 있는데, 관리비가 없는 조건의 방은 월세가 저렴할 수는 있으나 수도세, 난방비, 전기세 등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의 방과 비교 후 임대결정을 해야합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비교는 전월 관리비 내역을 요구해 비교 해볼 수 있습니다.


8.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본인이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만일에 방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보증금과 반환여부

​​거주 중인 원룸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 이지만, 집주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원룸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미리 집주인에게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10채광과 통풍확인

창문이 큰 원룸은 채광이 좋은데요,오전 11시에서 4시 정도까지 확인하면되는데 냠향인지도 체크해주시면좋습니다.

스마트폰에 나침반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통풍 또한 중요한데,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집 구조라면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건물의 간격과 맞바람이 통하는지등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원룸계약해지 주의사항

보통 원룸 계약시 가장 많이 지정하는 2년 계약,  대학생들의 경우 중간에 군입대, 휴학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직장인 또한 이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1년 계약이  적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만 계약을 해도 2년까지는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라도 1년, 2년 정해 놓은 기간 안에 원룸계약해지 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본인이 가장 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조금은 더 빠르고 쉽게 보증금 등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복비를 대신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방은 빨리 빼고 싶다면 부동산에 문의하여 수수료를 대신 내어 주고 방을 빼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한달 월세 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면 바로 부동산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룸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좋은 원룸 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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